교통사고 8주 치료 제한? 나이롱 잡다가 진짜 환자 잡는다?
By 보험이야기 들려주는 한의사 · more summaries from this channe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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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mmary
올해부터 시행될 자동차 보험 개정안이 나이롱 환자 감소와 보험료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와 보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.
Key Points
- —올해부터 자동차 보험 제도가 크게 바뀌어 경상 환자의 향후 치료비가 제한되고 8주 이상 치료 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.
- —정부는 이 제도를 나이롱 환자를 줄이고 급증하는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, 영상 제작자는 문제의 원인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.
- —금전 보상을 제한하여 나이롱 환자를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, 치료까지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며, 돈을 안 줄 거면 치료라도 충분히 받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
- —이미 심사평가원을 통한 치료 적정성 심사, 외래 및 입원 횟수/일수 제한,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.
- —보험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적 담보 손해율은 줄어들고 있으며, 자동차 보험 손해의 주요 원인은 인적 담보가 아닌 물적 담보의 증가에 있다고 분석하며 과잉 진료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.
- —나이롱 환자가 양산되는 진짜 원인은 과잉 진료가 아니라, 환자가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게 빠르게 합의하기 위해 근거 없이 많이 퍼주던 향후 치료비(합의금)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.
- —현재 상해 급수 제도가 실제 부상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힘줄/인대 파열이나 디스크 악화 등 심각한 부상도 경상 환자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
- —8주 이상 치료를 받기 위한 심의 과정은 산업재해 현장의 유사 제도처럼 사실상 승인이 어렵고, 객관적인 검사 자료가 없는 염좌 환자의 경우 증상이 지속되어도 치료가 강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—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당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금전 보상과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며, 남아 있는 증상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—정부는 향후 치료비를 제한할 경우 나이롱 환자가 사라지므로, 8주 치료 심의 과정은 없애고 기존 심사 제도를 통해 치료 적정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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